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작성자: lkfjslwe | 발행일: 2026년 06월 11일

노후를 준비하는 어르신과 그 가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에서는 자격 확인부터 온라인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이 글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기초연금이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매월 지급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기초연금 핵심 요약

  • 지급 대상: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 국내 주민등록 보유자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
  • 지급일: 매월 25일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공식 홈페이지: basicpension.mohw.go.kr
  •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2026년 수급 기준액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31일 고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2025년 기준(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000원) 과 비교하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약 19만 원 오른 수치입니다. 또한 2026년에 새롭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들도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 주요 기능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는 어르신과 가족이 신청 전 과정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초연금 자가진단: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사전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 연계: 복지로(bokjiro.go.kr)로 연계하여 공동인증서 기반 신청
  • 소득인정액 산정 안내: 복잡한 소득 및 재산 계산 방법을 상세히 설명
  • 신청기관 찾기: 가까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위치 검색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숙지한 뒤, 복지로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3가지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급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지사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을 선택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필수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추가 서류(해당 시)*
  • 임금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 확인 서류
  • 무료임대확인서, 사실혼 관계 확인서 등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일반재산(토지·건물 등),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복잡한 계산이 걱정된다면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자가진단 기능을 먼저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절차 및 확인 방법

신청을 완료하면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되며, 매월 25일에 신청 시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수급 중에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부정수급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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